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최근 학교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생활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바, 가정과의 연계 지도 차원에서 몇 가지 안내와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 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학교 생활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의 심한 장난이나 욕설, 그리고 학교폭력과 같은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사소한 장난이나 욕설로 시작되는 학교폭력은 주위의 무관심 속에 피해학생에게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비록 어린 학생일지라도 반복되는 폭력을 행사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으며, 또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담당경찰관, 의사,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구성되어 있어 사안 발생 및 신고 접수 시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논의와 조치를 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들의 행동과 표정에 대해 지속적이고 세밀한 관찰 → 평소와 다른 징후 발견 시 담임교사와 전화 상담 ☞ 자녀들의 귀가 시간 확인 및 학교 폭력 피해 발생 시 즉시 학교에 통보 학교폭력은 학교에서의 지도만으로는 근절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하기에 학부모님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며, 본교에서도 학생들의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3월 11일 나 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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