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성여자중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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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듀페이 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 (2~3학년) 재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07 조회수 25
첨부파일

1.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026. 4. 1.(수) ~ 11. 30.(월)

 ※ 타 시도·국외 전()입생의 경우 2026. 12. 10.()까지 신청

  (집중신청 기간) 2026. 4. 1.(수) ~ 4. 15.(수) (15일간)

      * 익산은 4월 7일~4월 8일

  (신청인) 학부모/보호자,학생 본인(중·고)

  * 아동의 친권·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전북에듀페이 전용앱 또는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신청시스템* )

  * 이하 시스템

  (지급시기) 지원비(바우처) 신청일 다음날 카드에 바우처(포인트) 충전 지급

  ※ 카드 발급: 2026 신규 발급자는 기존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대상이면서 카드 미발급자와 초·중 2학년

       (2025년도 입학지원금 대상자)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전북은행에 개별 신청 발급

  

 2. 바우처 사용기한:  2027. 2. 28.까지

   기한 내 미사용 바우처(포인트)는 환급 또는 이월 사용 불가하며, 우리교육청으로 환수됨

 3. 유사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비 환수

 

※ 작년에 발급받은 카드(중3)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동일하면 기존 카드로 지원금 신청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제6조 

 - (감액 또는 미지원)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도내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감액(차액)지급

 국가 또는 타 시도 지자체로부터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미지급(차액 미지급)

 - (지원금 환수) 아래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함

 *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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