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성여자중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만나이 적용(24.6.27.시행)
작성자 *** 등록일 24.05.23 조회수 237
첨부파일

1. 관련: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471(2024. 5. 20.)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024627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20246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보호법 상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서 미신고로 인해 제재(과태료 등)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학년 익산 문화유산농촌 현장체험학습 실시 안내
다음글 2024년 창의과학교실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