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평생교육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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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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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②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②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③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④ 원격형태(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⑥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⑦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⑧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 8. 학교형태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과 일반학교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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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규정 목적 종류 설립자 학생전학관련 교육수요자 비고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0조평생교육 실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초·중·고 과정법인 일반학교로의 전학불가
(단,학력인정
시설내에서만 전학가능)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들학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초·중등 교육실시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일반학교로의 전학가능 학령기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