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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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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생교육시설의 정의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②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및 관련법규정
  • 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②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③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④ 원격형태(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⑥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⑦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⑧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8. 학교형태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과 일반학교와의 차이점
구분 근거규정 목적 종류 설립자 학생전학관련 교육수요자 비고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
평생교육 실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초·중·고 과정
법인 일반학교로의 전학불가
(단,학력인정
시설내에서만 전학가능)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들
학교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초·중등 교육실시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일반학교로의 전학가능 학령기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