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남일초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평생교육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년3학기제" 초등학교 교육과정
①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등), 제38조(초등교육목적), 평생교육법 제5조(교육과정등) 동법 시행령 제10조2항(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률 제22조(관장사무)6항(교육과정운영에 관한사항), 국가수준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7-15호),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전라북도 교육청 수정·고시 제2001-5호)을 근거로 지역특성에 알맞게 작성한 전라북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3학기제」교육과정

② 학기별 수업일수는 15주 90일 이상(1년간270일 이상, 4년간 1080일), 학기별 방학일수는 약2주(15일)내외이며 교육과정 총 이수시간은 4,725이다.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하며 수업연한은 4년 12학기이다.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년3학기제” 중학교 교육과정
① 중등교육법 제23조, 제41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호,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전라북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02-1호)을 근거로 지역 특성에 알맞게 작성한 전라북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1년 3학기제」교육과정

② 학기별 수업 일수는 15주 90일 이상(1년간 270일 이상, 2년간 540일 이상), 학기별 방학 일수는 약 2주(15일) 내외이며. 교육과정 총 이수 시간은 2,520시간 이상이다.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하며 수업 연한은 2년 6학기이다.
11.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년3학기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①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41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02-2호)을 근거로 지역 특성에 알맞게 작성한 전라북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년 3학기제」교육과정

② 학기별 수업 일수는 15주 90일 이상(1년간 270일 이상, 2년간 540일 이상), 학기별 방학 일수는 약 2주(15일) 내외이며. 교육과정 총 이수 단위는 168단위(1단위는 15시간 기준) 이상이다.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하며 수업 연한은 2년 6학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