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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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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문해 교육
구 분 성인문해교육
개 요 ·2006년부터 국민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저학력 성인에 대한 제2의 교육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실시
관련근거 ·『평생교육법』 제39조[문자해득교육실시등]
교육대상 · 저학력 성인학습자, 비문해학습자
지원방식 · 기관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성인문해교과서 개발, 성인학습자 초등학력인정 체제 구축 등 지원
추진체제 · 교육과학기술부[총괄]-평생교육진흥원[사업전담]-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사업시행주체]-문해교육기관[사업수행기관]
2. 성인문해교육의 목적
-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생애 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 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증진
-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3. 성인 비문해자 실태
- 비문해자 (8.4%)
- 읽기, 쓰기, 셈하기에 어려움이 있는자 : 24.8% (‘02년, 한국교육개발원)
- 15세 이상 초·중학교 학력미달 인구 : 약 599만명 (‘05년, 통계청)
- 학력수준별 평생학습참여율 (‘07년, 한국교육개발원)
- 중졸이하 16.8%, 대졸이상 39.4% (평균 29.8%)
4.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
-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 능력
- 개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 전제
- 인간 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초능력
- 성인 기초교육을 통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개인성장
- 지역사회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화합
-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데 기여
-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