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4호 청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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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마이꿈유치원 | 등록일 | 20.07.07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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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내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 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유치원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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