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항상 진안마이꿈유치원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고 드디어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만나 즐겁게 교육활동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교육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2. 교원지위법(제18조, 제21조) 개정 주요 내용 영역 | 개정 주요 내용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유치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유아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함.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 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선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관할청에 의한 고발 |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함(의무) | 보호자 과태료 부과 |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3.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아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유치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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