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5호 아동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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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마이꿈유치원 | 등록일 | 20.07.07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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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구를 등록하나요? ● 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아동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Q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요? ● ‘아동 등’의 지문∙사진∙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Q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 ● 보호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전Dream’을 접속해 ‘아동 등 실종자 신고∙신상 정보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촬영기능을 이용해 지문과 사진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 등록한 정보는 ‘안전Dream’ 홈페이지와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수정, 폐기할 수 있습니다. Q 사전등록한 정보를 활용해 어떻게 아이들을 찾나요? ● 실종 ‘아동등’을 발견,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전등록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정말 효과가 있는 제도인가요? ●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276명(‘17년 4월 기준)명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11년 4만3천여건→’16년 3만8천여건, 11.1%↓) Q 요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아서 불안해요 ● 사전등록 정보는 ‘키보드 보안’ 등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담당 경찰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유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등록하고, 안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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