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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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혜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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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토·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하고 실시일 3일전까지, 가정학습의 경우 실시일 1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는 경우에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각자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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