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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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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김은혜 등록일 22.03.11 조회수 271
첨부파일

유치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하고 실시일 3일전까지, 가정학습의 경우 실시일 1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립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구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운영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하여 운영

실시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실시일 3일전까지)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일 및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실시일 1일전까지)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사용 가능 일수

30(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는 경우에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각자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 결석)

구분

대상

일수

필요서류

결혼

형제, 자매, ,

1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등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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