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교중지를 안내합니다. 유치원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함이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유아의 빠른 회복과 전파방지를 위해 유치원의 조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황별 대비요령이오니 표의 내용 확인하시고 활용바랍니다. 등교중지관련 안내문과 유치원에 제출하실 증빙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해주세요.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유아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원중지함 | 단위 유치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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