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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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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고현미 등록일 21.04.23 조회수 91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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