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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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현미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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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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