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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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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등원 중지 안내 및 필요 서류
작성자 이민경 등록일 20.05.26 조회수 4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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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원중지 후 등원시 제출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원 시 제출서류(출석 인정 필요 서류)

등원 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 필요 서류)

보건당국의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소견서), 처방전 등 (1)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자 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찰 기록지 제출

(홈페이지 탑재, 유치원에서 배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료 선언 시까지 한시적 조치임

 

 

의심증상으로 인한 미등원 시 유아의 건강상태 확인 후 매일 2회 담임교사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합니다.

(오전10, 오후3)

- 발열상태, 호흡기 증상 유무, 기타증상(설사,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등),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유무 등

- 문자메세지(예시): ○○반 김○○, 체온: 37.5, 호흡기증상 없음. 기타증상(설사),

해열제 복용 중 등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등

- 기간: 30일

-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은 경우도 교외체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우편, 메일, 인편, 펙스 등 


첨부파일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및 출석인정 등원중지 안내문

- 보호자 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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