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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어린이회 요구사항 - 우유급식관련입니다.
작성자 *** 등록일 18.05.02 조회수 239

전교어린이회 요구사항 - 우유급식관련입니다.


2018학년도 전교어린이회 회장 고*영(6학년2반)학생의 선거공약과
전교 어린이회 회의관련하여 우유급식시 초코우유 제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학교 교장선생님 및 학교 관계자들과 전교 어린이회에서
학생들의 요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심한 결과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유급식은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과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의 관련 근거법령을 근거하고 있어
우유급식에서 초코우유 제공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 을 알고


학교급식의 2018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학교급식에서 후식으로 월 2회 초코(또는 딸기 등)우유를 제공예정입니다.

5월은 오늘(5월2일)과 5월29일 2회이며 월별로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단을 확인해 주세요.


학교홈페이지-알림마당-식생활관-급식게시판 /index.jsp?SCODE=S0000000828&mnu=M001003007001
학교홈페이지-알림마당-식생활관-급식앨범 /index.jsp?SCODE=S0000000828&mnu=M0010030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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