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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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08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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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입니다. (군산미장초등학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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