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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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16 | 조회수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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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 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시행령 제11조~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제13조) ※ 설정 범위 (☆우리학교 보호구역 뒷면 참고)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주변 유해업소(불법업소) 정비에 관한 협조 - 보호구역내 유해업소 및 무단설치 업소에 대한 이전?폐쇄 조기 실현 ? 보호구역내 절대금지시설(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축업 및 가축시장, 납골 및 화장시설, 청소년유해업소 등)은 즉시 정비ㆍ신고조치 - 불법업소에 대한 교육지원청, 해당 동 민원행정과에 서면 또는 전화 신고 - 업주면담 설득 ? 권유로 건전업종 전환 등 자진정비 적극 유도 <관련 홈페이지> ※ 교육환경보호구역 서비스 : https://cuz.schoolkeepa.or.kr ※ 교육환경평가 서비스 : https://epss.schoolkeepa.or.kr ? 2022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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