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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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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16 조회수 473
첨부파일

더불어 행복한 교육공동체 - 하이미장!

2022-83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내

발행처 군산미장초등학교

담당자 교사 강보민

안녕하십니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 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10

(시행령 제11~15, 시행규칙 제11~13)

설정 범위 (우리학교 보호구역 뒷면 참고)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교주변 유해업소(불법업소) 정비에 관한 협조

- 보호구역내 유해업소 및 무단설치 업소에 대한 이전폐쇄 조기 실현

보호구역내 절대금지시설(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축업 및 가축시장, 납골 및 화장시설, 청소년유해업소 등)은 즉시 정비ㆍ신고조치

- 불법업소에 대한 교육지원청, 해당 동 민원행정과에 서면 또는 전화 신고

- 업주면담 설득 권유로 건전업종 전환 등 자진정비 적극 유도

<관련 홈페이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서비스 : https://cuz.schoolkeepa.or.kr

교육환경평가 서비스 : https://epss.schoolkeepa.or.kr

  

20225 16

 

군 산 미 장 초 등 학 교 장

우리학교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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