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29 조회수 36
첨부파일

더불어 행복한 교육공동체 - 하이미장!

2024-186

2025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발행처 군산미장초등학교

담당자 의무취학담당교사

귀댁의 자녀가 건강하게 취학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본교 교직원들은 더욱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바른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1226() 오후 2~ 330

2. 대 상 : 2025학년도 취학대상자

3. 장 소 : 본교 11학년 1~ 4반 교실

4. 방 법 : 방문 접수

장소

대상

시간

비고

1-1, 1-2

남학생 예비소집 대상자

2~

330

* 필수서류(~) 모두 제출

* 선택서류()는 희망자 제출

1-3, 1-4

여학생 예비소집 대상자

중앙현관으로 입실하셔서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안내된 교실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1학년 4반 옆 출입문으로 퇴실하시고 접수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 준비 서류 : 입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취학통지서 (분실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필수신입생 입학조서 (미리 작성하여 가져 오세요)

필수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학생 주민번호 13자리학부모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확인 후 파쇄합니다.

늘봄학교(맞춤형 프로그램, 방과후프로그램, 돌봄) 설명서, 신청서는 예비소집일

당일에 배부함.

6. 주의사항

취학대상자(신입생)와 꼭 동반하여 참석해야 합니다.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학생 1, 학부모 1으로 인원 제한

예비소집일에 준비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취학통지서, 입학조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입생 입학조서 분실 시 학교 교무실에 비치된 서류를 이용 바랍니다.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당일 현관에 부착된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7.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주민센터에 1231까지 직접 신청 바랍니다.

취학통지서를 배부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입학을 안 하는 경우 또는 본교에 입학

신청 후 다른 학교로 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440-1301)

8. 입학식

일 시 : 202534() 오전 10(추후 세부계획 안내)

장 소 : 군산미장초등학교 강당(2)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9) (특수교육 지원) 장애나 현저한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동은 해당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평가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다문화학생 지원) 다문화학생이 희망할 경우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설치된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5.

군산미장초등학교장


다음글 2025학년도 전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신입생 추가 선발 모집(현4~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