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부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73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캡처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1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2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3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4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5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6

image001

image002

 

이전글 2024학년도 교내 여름방학 영어캠프 추가 신청 안내(4,5학년)
다음글 2024년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학체험교실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