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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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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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 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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