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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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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26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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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오니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자녀

나. 신청기간 : 2024. 5. 1. ~ 9. 30.

다.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마.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바. 문 의 처 : 전국 가족센터(1577-9377) /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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