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병결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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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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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는 하이클래스로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이클래스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파일을 다운 받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
1)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에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4)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체험내용일 경우 체험학습으로 인정 예)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6) 국외여행 시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 등 관련 증빙서류 중 1건) 제출
나. 결석(병결)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① 결석신고서 + ② 증빙자료(처방전, 투약봉지, 담임용 결석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중 1건)를 5일 이내에 제출 2)- 3일 이상의 결석은 ① 결석신고서 +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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