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체육시설 (장기/일시)사용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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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30 | 조회수 | 460 | |||||||||||||||||||||||||||||||
군산미장초등학교 1. 학교체육시설 현황 ○ 개방 현황
○ 사용허가 방법 및 기간 - (사용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https://office.jbedu.kr/facility-g/M01/)을 통한 신청서 접수순 (선착순)으로 사용허가대상자 결정 - (사용허가 기간) 학년도를 구분하여 사용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2024학년도: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 (특정인(단체)의 장기사용 가능 요일 제한) 주중 최대 두 개요일 ※ 주중 두 개요일 선택: 요일별 각각 예약 예시) 월+화요일, 월+목요일, 월+금요일 / 화+목요일, 화+금요일 / 목+금요일 중 선택 가능 2. 2024학년도 학교체육시설 사용신청 방법 ○ 체육시설 개방개시일: 2024. 3. 18.(월)부터 ○ 사용신청 예약개시일: 2024. 2. 19.(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
○ 유의사항 -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은 개방일 30일 전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오픈되며, 월~금요일 09:00~16:00까지 예약 가능 - 장기사용신청은 월~금(수요일 제외) 중 최대 두 개 요일만 신청 가능(원하는 요일별로 각각 예약) -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예약개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여 예약신청 ※ 2024. 2. 19.(월)~2. 21.(수) 중 예약시스템 자동오픈 예정이므로 원하는 요일 확인 후 예약신청 -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예약안내 탭에서 예약방법 숙지 후 신청 3. 학교체육시설 사용허가 절차 ○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1번으로 예약신청 후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 특정인 (단체)에 한하여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 [장기 사용자] 1) 각 요일 선착순 예약신청 완료 후 예약확인 문자 캡처 제출 2) 각 예약 건 시설사용자 확인 후 2024. 2. 22.(목) ~ 2. 23.(금)까지 학교방문하여 학교시설(장기)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허가서 및 계약서(허가조건) 작성 3) 학교시설(장기) 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등 확인 후 지정된 날짜(2024년 회계연도 개시일: 3월 1일 0시~24시)에 시설사용료 입금완료 시 사용허가 대상자로 확정(미입금시 사용허가 자동취소) [일시 사용자] 1) 예약신청 완료 후 12시간 내 시설사용료 입금(미입금시 예약신청 자동취소) 단, 신청기간이 2024. 2. 19.~2. 29.인 경우에 한하여 2024년 회계연도 개시일(3월1일 0시~24시)에 입금 2) 입금완료 후 학교방문하여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등 작성 4. 기타사항 안내 ○ 특정인(단체)은 주중 두 개요일만 사용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단체에서 다른 신청인(단체) 명의로 주중 두 개요일 외 예약신청에 이중 참여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사용예약 신청을 즉시 취소합니다.(사용료 납부 후라도 사용허가 즉시 취소) ○ 허가된 시설을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군산미장초등학교 시설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미장초등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미장초등학교 행정실(063-440-1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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