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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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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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안내입니다.
1)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에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4)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체험내용일 경우 체험학습으로 인정 예)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6) 국외여행 시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 등 관련 증빙서류 중 1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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