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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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17 | 조회수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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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홍보를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CCTV) 설치 사업 2. 설치장소 : 군산미장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3. 홍보대상 : 전교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4. 홍보기간 : 2021.9.2.까지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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