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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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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군산미장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08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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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귀댁의 자녀가 건강하게 취학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본교 교직원들은 더욱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바른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1229() 13~ 16

2. 대 상 : 2021학년도 취학대상자

3. 장 소 : 본교 11학년 1~ 4반 교실

4. 방 법 : 코로나19로 인한 예비소집 3부제 운영

방법

시간

대상

비고

1

오후 1시~2시

예비소집 대상자 중 성씨의 초성이 ㄱ~인 자

2

오후 2시~3시

예비소집 대상자 중 성씨의 초성이 ㅁ~인 자

3

오후 3시~4시

예비소집 대상자 중 성씨의 초성이 ㅈ~인 자

코로나19에 의한 밀집도 최소화로 인하여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5. 준비 서류 : 입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①필수취학통지서 (분실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②필수신입생 입학조서 (작성하여 가져 오세요)

  ③필수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학생 주민번호 13자리학부모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확인 후 파쇄합니다.

  ④선택2021년 돌봄 입반신청서 및 증빙자료 - 돌봄 신청학생만 제출

 

6. 주의사항

  ① 취학대상자(신입생)와 꼭 동반하여 참석해야 합니다.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학생 1, 학부모 1으로 인원 제한

  ② 입학원서 접수일에 준비서류를 모두 제출합니다.

  ③ 신입생 입학조서, 2021 돌봄 입반신청서 분실 시 학교 교무실에 비치된 서류를 이용바랍니다.

   ?  (군산미장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④ 당일 현관에 부착된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⑤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위장 전입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벌칙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37(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21(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18학년도 초··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1-(방침)

5. ··고등학교 학생의 전·편입학은 본 시행계획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 92)

. 일반적 사유: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

 ⑥ 취학통지서를 배부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입학을 안 하는 경우 또는 본교에 입학신청 후 다른 학교로 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교무실 063-440-1301)

 

7.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주민센터에 1231까지 직접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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