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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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24 | 조회수 | 5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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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보호”)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의심환자 발견시 -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시설 내 격리공간에서 대기 -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후 보건소 지시에 따라 조치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청소(소독) ??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 외출 금지 및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 마스크를 쓰고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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