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을 위한 학부모위원 추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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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17 | 조회수 | 1798 |
안녕하세요. 군산미장초등학교입니다. 2020년 3월 1일 부로 개정된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법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에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되었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학부모 위원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교는 학부모 위원 두 분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추천(자기추천 가능)부탁드립니다. 1. 추천은 자기 추천과 타인추천이 가능하며 추천시 추천대상자의 성함과 연락처를 담당자(010-8888-3893)에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2. 추천된 학부모 예비위원께는 추천 기간(2020.2.17-2020.2.19)이 끝난 후 신청서 양식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3. 추천된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위촉할 예정입니다. 4. 학기가 시작되지 않아 안내장이 아닌 공지사항에 안내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10-8888-3893)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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