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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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5.18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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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이 있는 소속 직원들은 사전투표기간(6.8.~9.)과 선거일(6.1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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