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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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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047호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12 조회수 286
첨부파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장입니다.

안내장 내용을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ㅇ적용대상
  -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ㅇ‘질병결석’ 인정조건  (* 1,2,3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가  ‘나쁨’이상이며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2.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3. 등교 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민감군 학생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  ( * 소견서 및 진단서는 최초 한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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