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042호 한국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 등 근로자 자녀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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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09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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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직 등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안내입니다. 붙임 파일의 가정통신문을 보시고 서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시어 군산 고용복지센터 또는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교육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중 지원 금지에 해당. 저소득층 또는 생활위기로 보기 곤란함.) ※ 소상공인 중 근로(실직) 확인서(서식6호)도 어려운 경우 : 담임추천서를 활용하여 담임의견서( 아이의 가정환경 및 학부모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기술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면 가능할 것임.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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