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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마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정승희 등록일 14.03.07 조회수 346

마령초등학교 공고 제2014-13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마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마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마령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4310313일까지(4일간)근무시간이내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432119:00 21:00

. 선거장소 : 마령초등학교 러닝실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

            라.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4314320(행정실)

201437

마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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