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1. 개방 범위 : 운동장, 강당
2. 이용 시간(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 평일: 17:00~19:00, 주말, 공휴일: 08:00~19:00(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이용방법
1)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별지 2호서식>으로 관리자에게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할 때는 이용 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 체육관 1일 1시간초과 ~ 2시간까지 12,500원
4. 이용의 제한
1) 본 이용 수칙을 위반했을 때
2)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5)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6) 학교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7)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질서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기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1)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4)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5) 강당에서는 실내용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1일 기준)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 청 각 실 | 25,000 | 50,000 | 100,000 | |
특 별 교 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강 당 | 12,500 | 35,000 | 60,000 | |
운 동 장 | 25,000 | 35,000 | 60,000 | |
테 니 스 장 | 없 음 | |
※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임.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