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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마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정승희 등록일 13.03.05 조회수 391

마령초등학교 공고 제2013 - 7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마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마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마령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3년 3월 5일 ~ 3월 12일까지(8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3년 3월 20일 14:00~15:00

나. 선거장소 : 마령초등학교 U-러닝실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5명(초등학교학부모위원 4명, 유치원학부모위원 1명)

라.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함.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13년 3월 12일~3월 20일 (행정실)

 

2013년 3월 5일

 

마령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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