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교통안전 서한문 안내
작성자 마령초 등록일 17.03.06 조회수 490
첨부파일

학부모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진안경찰서장입니다.

먼저 밝고 따뜻한 가정에서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가 가장 보호받고 마음 놓고 다녀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 의식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녀들을 승용차량으로 등하교 시키실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진입 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주시고, 학교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11.1.1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정차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무단횡단 위험성과 보행 시 주의사항,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경우 발달 특성상 시야가 좁고 충동적이며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므로 지속적이고 충분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포켓몬 고 스마트폰 게임으로 인해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니 안전한 보행 지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6세 미만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단속에 앞서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여 항상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대책(2.20~4.10, 50일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기 전 스쿨존 1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내 자녀를 비롯한 모든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이 당부 드린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경찰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며,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6.

진안경찰서장 남 기 재 배상

 

이전글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