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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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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초등학생 제증명 발급 방문 민원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작성자 마령초 등록일 25.05.23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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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제증명(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등) 발급 민원 신청 시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만 가능하오니 초등학생 자녀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방문 및 팩스 민원 신청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구비서류 지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비서류

 

방문자

제증명

대상자

구비서류

본인

14세 이상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법정대리인 외)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4세 이상

· 위임장

· 제증명 대상자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규정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됨

여권법 개정(2020.12.21.)으로 이후 발급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음에 따라 개정 이후 발급된 여권을 신분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붙임  위임장(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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