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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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령초 | 등록일 | 24.07.17 | 조회수 | 113 |
교직원·학부모·계약 상대방 등 대상 청렴 정책·법령 안내
▣ 금지내용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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