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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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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마령초 등록일 24.04.08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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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은?


- 교직원 복지 관련: 스승의날 간식, 회식비, 간식비

- 학교운영비 지원: 운동회 간식 제공, 비품 구입, 기념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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