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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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령초 | 등록일 | 23.07.07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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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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