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가 안내( 다자녀추가 확대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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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령초 | 등록일 | 23.04.21 | 조회수 | 116 |
제목: 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다자녀를 지원대상자로 추가 확대 지원 안내) 가. 사 업 명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중 만 6~18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 * 다자녀 우유바우처 발급 대상자: 3명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만6세~18세 미만의 셋째이상 자녀(첫째, 둘째 자녀 제외) 다. 신청기간:'23. 4. 10. ~ 12. 30. / 상시접수(연중) 라.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 마.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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