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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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령초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139 |
202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공지합니다. 1. 평가기간: 2022.3.1.~2023.2.28 2. 차등지급률: 50% 3. 평가기준 가. 정량평가(80%) :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 나. 정성평가(20%)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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