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3절기 인플루엔자 국 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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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령초 | 등록일 | 22.09.26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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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 감염증 고위험군인 어린이의 겨울철 건강보호를 위해 『'22∼'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생후 6개월 ~ 만 13세 어린이(2009.1.1. ~ 2022.8.31. 출생아) ○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4가 백신 ○ 접종기간:(2회 접종대상자) '22.9.21.(수) ~ '23.4.30.(일) (1회 접종대상자) '22.10.5.(수) ~ '23.4.30.(일) ※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와 '22.6.30.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자임 ○ 접종기관: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부 보건소에서는 어린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 기타 안내사항 - 반드시 부모가 동반하되, 부득이하게 부모동반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가 작성한'예방접종 시행동의서'와 '예방접종 예진표'를 지참시 예방접종 가능 * ‘예방접종 예진표’와 ‘소아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는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여야 하 며, 관련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식은 반드시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작성 -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등 반드시 사전숙지 필요(안내문 참조) - 접종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하교 후, 주말 등)에서 시행하고, 접종으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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