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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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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21.12.18~1.2
작성자 마령초 등록일 21.12.20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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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기간: 202112180~ 20221224시까지 [16일간]

20211218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

모임 4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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