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10.21~ ) |
|||||
---|---|---|---|---|---|
작성자 | 마령초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569 |
도로교통법(제32조)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일시 정차해도 단속 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12만원)가 부과됨을 안내합니다 |
이전글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