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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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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32조)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10.21~ )
작성자 마령초 등록일 21.10.27 조회수 570

도로교통법(제32조)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일시 정차해도 단속 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12만원)가 부과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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