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로교통법(제32조)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10.21~ )
작성자 마령초 등록일 21.10.27 조회수 568

도로교통법(제32조)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일시 정차해도 단속 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12만원)가 부과됨을 안내합니다 

이전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