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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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령초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3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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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령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참가자’: 형제, 자매가 다른 학년.학급일 경우 각각 작성(학급별 출결 사항 관리 위함)
- 신청서는 반드시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보호자가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할 경우에만 유효함
* (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는 1일전)까지
-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5일 이내임
-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 담임교사의 ‘교외체험학습 통보(서식 또는 문자)’가 있어야 체험학습 실시 가능
-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안전 사항 포함,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은 인솔보호자에게 있음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 - 가정학습신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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