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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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숙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2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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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2.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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