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이은숙 등록일 20.10.21 조회수 609
첨부파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적용시간: 감염병 위기 경계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4, 83

과태료 부과권자: 행정명령권자(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이전글 2021학년도 마령초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안내
다음글 2020년 마령초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