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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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숙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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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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